사용권자를 위한 MCBA 혜택

MCBA는 사용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.

  • VVC 기능과 HEVC 기능을 모두 구현하는 사용권자 제품에 대한 총 로열티 요율 지불은 개별 풀의 추가 요율에 비해 크게 감소합니다.
  • 간소화된 보고, 인보이스 발행 및 결제
  • 갱신 기간 동안 요율 및 한도가 20%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
  • 2035년까지 라이선스 조건의 확실성
  • VVC+HEVC 제품에 대한 단순화된 특허 표시 및 상표 로고 사용(HEVC Advance 특허 풀 및 VVC Advance 특허 풀 모두에 따른 의무를 다루는 하나의 통지 및 로고)